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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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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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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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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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1. 미 무역대표부(USTR)는 3.30(금) 오후(워싱턴 시간) 2001년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74년 미 통상법 제181조에 의거, USTR이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서, 미국의 55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가별 장벽을 기술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 관한 금년도 NTE 보고서는 12개분야 총 22페이지(2000년: 12개 분야 23페이지)로서 그간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철강, 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통상현안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산은 회사채 인수조치와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사항이 금년도에 새로 추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3. 정부는 동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우리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간 양자협의 채널을 통해 미측의 이해 제고를 촉구하는 등 동 보고서에 관한 우리정부 입장을 분야별로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NTE 보고서 한국관련 주요 내용
1. 개 관
ㅇ 한국이 정부와 은행, 재벌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차단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 창출을 위해 취한 개혁조치 평가
ㅇ 그럼에도 정치적인 고려와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으로 인해 개혁의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금융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간여가 선진시장 경제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
2. 분야별 요지
가. 수입정책분야
ㅇ 관세 및 세금
- 일부 고가 농산물, 수산물에 대해 고율관세 유지
- 26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관세제도 유지
- 관세/부가가치세를 활용, 수입품의 한국시장 진출억제 사례로서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세금제도를 지적
ㅇ 비관세 조치
-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금 계산 방식이 WTO 협정상의 요건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ㅇ 수량규제 등
- 담배사업법 개정과 관련, 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및 담배제조업 허가 요건 등에 대한 미 제조업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여부에 대한 동향을 계속 파악 예정
- 한국정부가 수입쌀의 용도를 가공용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미국산 쌀의 도입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2000년도 오렌지 수입쿼타량 미소진 및 수입관리제도상 문제점 지적
- 감자플레이크의 관세재분류 문제, 농산물 수입통관절차의 복잡 및 일부 농산물 수입시 국내 생산단체의 수입서류 승인요구절차 부당성 제기
- 한국정부와 쇠고기 관련 WTO 패널판정 이행, 쇠고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규정 변경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 예정
나. 기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ㅇ 기준 및 검사
- 축산품 유통표준 관련 법령 개정시 관계국 의견 미 반영 문제 지적
- 우리 정부의 식품공전 개정 내용이 기존 무역장벽 제거에 불충분한 바, 특히 식품첨가물 관련 추가개선 필요
- 오렌지, 호두 등에 대한 과다한 식물검역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작용
- 의약품, 화학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도 품목 과다
- 의약품 임상실험 관련 ICH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평가하나, 민족적 민감성에 대한 가교시험 필요성 요건이 불분명
- 자동차 인증.표준제도 관련, 가속주행소음, 연비표시제도, 미니밴에 대한 승용차 기준, 자기인증제도 도입 지적, 타이어시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지적
ㅇ 라벨링
- 투명하지 않고 과다한 라벨링 요건이 통상장벽으로 작용
- 2000.7월 한국정부 식품 라벨링제도 개선
- 1999년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에 대한 법령이 도입 또는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되어 2001.3월 유럽 표준과 유사한 라벨링 기준 시행 예정이나(감자는 2002.2월), 허용기준 등 상이하고 확인방법 등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등 문제 내포
다. 수출 보조금
ㅇ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조치가 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WTO 보조금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
- 추가조치 필요여부를 계속 검토중
라. 지재권
ㅇ 2000년 한국은 지재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
ㅇ 한국정부의 지재권 관련 법(특허법, 상표, 디자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평가하나,
- 저작권에 대한 완전한 소급보호 미부여, 지재권 단속 미흡, WTO TRIPs 규정과 합치하는 정부제출자료 보호 미흡, 특허청과 식약청간의 공조 미흡, 섬유류 디자인 보호 불충분 등을 미측 불만사항으로 제기
ㅇ 최근 한국정부의 지재권보호 단속활동 강화 조치에 고무
마. 서비스업 분야
ㅇ 한국의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개방적이나, 건설업 등록 절차가 지나친 서류요구로 부담이 됨을 지적
ㅇ Audio-visual 분야
- 방송광고 관련, 한국방송공사가 새로운 광고시간 배분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부분의 광고계약이 월단위로 이루어져 광고시간의 "spot buying"이 거의 가능치 않다는 점, 광고내용의 사전 검열절차의 불투명성, 화장품 등 광고의 경우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광고내용을 사전 검토하게 하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예년과 같이 스크린쿼타, 방송프로그램쿼타의 문제점을 지적
ㅇ 금 융
- IMF와의 약속에 따라 OECD 가입시 제출한 진전된 금융분야 유보안을 WTO에 반영한 점을 평가
- 은행분야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 외환거래, 외국은행 자본 건전성 규제 등 외국은행 지점 영업규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에 불만을 표시
- 보험 및 증권 분야는 전반적으로 개방인 것으로 평가
바. 전자상거래
ㅇ 한국은 전자상거래기초법, 전자서명법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전자서명의 법적 기속력을 성문화했으며,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유통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2001년에는 전자거래의 안전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입법 예상
ㅇ 전자서명 관련 기술 등과 관련 해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의 법규제정 지양이 필요함을 지적
사. 투자장벽
ㅇ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평가하고,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외국인 토지구입 허용, 적대적 M&A 허용 2001년 한국통신 외국인투자 지분 확대 조치 예정 등 일련의 조치 설명
ㅇ 상기 한국의 투자자유화 조치로 미국 투자가의 관심이 제고되었으나, 조세 감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의 추가적 조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권고
아. 반경쟁적 관행
ㅇ 경쟁정책
- 공정거래법개정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 기업간 상호출자제한, 규제완화, 재벌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화 등 공정위의 경쟁정책 집행능력이 확대
- 그러나, 공정위의 정부내 위상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정거래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
자. 기타 장벽
ㅇ 투명성 결여
- 한국의 규제관련 법규의 투명성 결여는 해외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바, 무역관련 법규의 투명성 결여, 관료들의 과도한 재량권 구비, 법규적용의 비일관성 및 이로 인한 불확실성 초래, 그리고 법령개정의 사전공고 미비 등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ㅇ 근검절약운동
- 민간소비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근검절약운동은 수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한국정부가 더 이상 직접적인 근검절약운동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수입제품에 대한 편견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2001년에 행한 소비자의 외산차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외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협에 의한 농민협회의 외산 감귤류 수입업체 생산품 불매 운동에의 개입, 그리고 한국의약품제조업협회에 의한 한국산 의약품 구입권유서한에 우려 표명
ㅇ 자동차
- 1998년 타결된 MOU에도 불구, 외산차의 시장접근증대와 한국자동차부문의 시장원리에 의한 운영 원칙이라는 2대목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바, 지속적인 외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배기량기준 세제개선 위한 장기계획의 부재, mini-van 재분류시 새로운 기준 부과 가능성 및 한국의 소음기준 등에 우려를 제기
- 또한, 자동차부문의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ㅇ 의약품
- 한국정부는 의료보험상환계획표에 수입의약품 기재, 실거래가격 상환제 도입, 의약분업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음을 평가
- 그러나, 약가의 일률적인 인하 계획, 실거래가 상환가격 시행에 대한 검사제도의 불투명성, 의약품 특허에 대한 실효적 보호 미비, 특허침해 의약품의 판매허용 등에 대해 지적
ㅇ 화장품
- 2000.7월 화장품법 제정 등 화장품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를 평가하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지재권보호 조항 부재 등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철강
- 2000년 한국정부와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개입 문제, 철강업계의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철강제품의 공정한 교역 등에 대해 협의
- 포철 민영화와 관련 산업은행은 2000.10을 기해 잔여 6.84%의 소유지분을 처분하였으나 KIB(중소기업은행)가 4.1%의 포철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동 기업의 민영화가 아직 미흡
- 미국정부는 한보철강매각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
ㅇ 통신
- 3세대 무선통신사업허가 관련, 허가 신청자들이 기술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지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