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2100-7642(WTO과) / 500-1715 (농림부 국제협력과) 발표일시: 2004.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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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쌀 관세화유예 협상 개시 통보
1. 우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1.20(화) WTO에 통보하였다.
2.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1995.1.1 발효)에 따라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아왔다. WTO 농업협정 제5부속서는 협정 이행 10년째가 되는 2004년에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중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정부는 상기 통보에 따라 우리 쌀 시장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가들과 양자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 부 : 1. 쌀 협상개시 의사 WTO통보 의미와 협상 추진절차
2. 농업협정 제5부속서 쌀 협상 관련조항.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