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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제는 복지정책도 창조적 예산에 의한 복지라야 건강한 나라된다

작성일
2013-07-28 09:02:43
조회수
2548
작성자
김**
이제는 복지정책도 창조적 예산에 의한 복지라야 건강한 나라된다

아 래

나(김정도)는 2013년 7월27일 정말 오래간만에 푹 잘 잣다. 어제 저녁 7시에는 손녀전화도 올 시간이 되었지만, 좀 피로해서 침대에 잠시 누웠다. 중간에 한두 번 깨기는 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너무 푹 잘 잣다. 오전8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떠져 일어났다.

그 사연인즉, 지난15년간 아무런 부끄럼이나 자정노력도 없던 부당한 검찰권행사의 결과인 가정파탄과 홀로된 외로움과 나라위한 창의력박탈, 박대통령에 보낸 내용증명사건마저 부당하게 처분되는등 무기력과 우울함이 깊어졌기 때문이다(MB는 “남이가기 싫은 길도 국가를 위하면 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의사에 반해가면 박해와 불이익 그 대가다. 과연 박대통령의 국정과제 48번(건강질), 58번(교육비절감), 125번(작은통일서...), 138번(청렴한 정부), 139번(공권력신뢰회복)등 노력도 외면할까?).

2009년경 시작한 요료법(UT)인데, 다시 한번 요료효능의 신비함을 느꼈다(조난등 위급시 군경에도 크게 도움 될 것)
너무 절박하여 요료량을 늘렸다. 처음에는 오줌량을 4~5회 늘려 마신다고 이렇게 심각한 불면증인데 잠이 올까?라며 진가민가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자 잠자는 시간이 3~5정도 길어지더니 어제는 장장13시간을 잔 것이다. 다행이 심하던 허리통증도 완화되기 시작했다. 즉, 검찰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케 만들었고, 그 더럽다는 요줌(UT)이 나를 살린 것이다.
(나의 글 “검찰은 나의 유고시도 고김종학PD 같이,... 공소장조작등을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할 것인가? 참조)

그간 나는 요료법에 대하여 제18대인수위와 박정부출범 후도 제안했지만, “좋은 제안으로 인수위 전체회의에 보내겠다”는 답변 외는 보건복지부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러나 나와 같이 의료비 걱정으로 제때 병원을 못가는 사람 또는 부자라도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힘들었던 불면, 변비, 무좀, 알레르기성, 허리통증, 잇몸질환등은 돈과 고통 없이 치유 가능한 것이 요료법(UT)이다. 정부가 공청회등 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의료복지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도: 영어공교육대학까지 무시험, 요료법 연구 및 개발, 기소독점병폐와 검찰내부의적 근절등에 의한 안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창조적 예산절감이 가능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것이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창조경제일 것이다. 그런 창조적 예산으로(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70세이상 노인 중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 일주4식과 4회목용권 지급등)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좌파야당의 예산 없던 초중무상급식등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던 잘못된 복지정책에 말려들어간 여당복지정책도 문제가 있었다.

비록 요료법이 현재 공인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서 연구개발하면 가희 혁명적으로 국민들의 질병과 의료비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단, 요료법이나 영어무시험등은 현대의학과 이해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요료법과 무시험에 대한 연구와 노력도 없는 서민고통외면은 매우 안타깝다. 즉, 지혜로운 정책이면 지금과 같은 6조원의 낭비나 영어시험 없이도 국제화영어를 말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수백만 요료체험자들은 요료법(UT)의 신비로운 효능을 익히 알고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병원도 잊고 살지만, 위 요료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몰라,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보험료는 기꺼히낸다.

그러니 오줌박사 강국희교수(알고보니생명수저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2013년 7월 27일,
요료체험자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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